일본의 인감 제도
□ 인감제도 현황
○ 제도개요
- 일반개인의 인감등록은 시정촌의 자치사무로 각 자치단체 인감조례에 따름(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
- 법인의 인감등록은 상업등기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등록.(참조 : 상업등기법 : http://law.e-gov.go.jp/htmldata/S38/S38HO125.html)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