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무원 채용
최고재판소는 1월 26일, 공권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지방공무원의 관리직에 외국인을 승진시키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판결은, 재일 한국인 2세(현도쿄도 직원)가, 도쿄도에 의해서 관리직에의 승격 시험의 원서 수취를 외국적인 것을 이유로 거부되었던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고 도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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