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무원 채용
프랑스의 경우 아직까지 공직진출이 자국인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회원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까지는 문이 열려있지만 그 외 국적을 지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식 공무원이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 프랑스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적인, 유럽공동체 회원국 국적인, 비회원국이나 협정체결 국가인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국적인 이어야 하며
- 경찰, 외교, 국방 등 일부 공직은 프랑스 국적인이어야 함
- 자국 또는 유럽국가 내에서 형사, 민사상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공무원 임용은 모두 공개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므로 공개시험 자격에 합당해야 함
- 임용 등급은 3단계로 크게 구분되며 학위와 관련하여 각 등급별 자격기준은 있으나 국적으로 제한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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