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반장 제도
일본에는「자치회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설치 : 자치행정의 주지철저와 행정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시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분장시킨 행정구에 자치회장을 두는 제도를 기초자치단체 조례(또는 규칙)로 규정 운영하고 있음
․ 신분 : 비상근 특별직
․ 업무 : 시 홍보지 배포, 일반주지사항에 관한 문서의 배포, 각종 모금에 관한 사항, 시와 구민의 연락 등
․ 임기 : 2년이며 재임가능
․ 자치회장 보수 : 조례나 규칙에 의거 지급
<참고사이트>
http://www.city.sanjo.niigata.jp/reiki/reiki_int/reiki_honbun/ar18202981.html
http://www.town.mashiko.tochigi.jp/reiki_int/honbun/e1220026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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