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징계제도의 개요 -
각부성등 임명권자는 공무원이 윤리법 혹은 법률에 기초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減給, 戒告 처분을 할 수 있다.(国公82条,地公29条)
처분에는 「分限」과 「懲戒」이 있는데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는 징계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인사기관으로서 임명권자, 인사위원회, 공평위원회를 정하고 있다.
임명권자(각부성 및 지자체 인사과 등 소관부서)가 직원의 임면, 分限, 징계 등의 인사권을 직접 직원에게 행사
하며 이에대하여 인사위원회, 공평위원회에서는 임명권자의 인사권을 체크하거나 직원의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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