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를 포함하여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가 없고 아래의 부서에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와 비리 및 불법사항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Dept. of Citywide Administrative Services
- 소속 공무원의 근무규칙 및 규정 수립
- 근무규칙 위반에 따른 제재 및 내부 근무질서유지 담당
- Personnel Services Bulletins(PSBs)를 통해 새로운 규정사항 및 내용 통지
2. DOI(Dept. of Investigation)
- 소속 공무원의 비리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DOI(Dept. of Investigation)에서 조사
- 대상 :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계약에 의한 종사자 포함)
- Law Dept.를 통해 기소하고 법정에서 최종 결정
우리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의 채용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여
채용함으로 근무나 업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있어 위반사항이나 불법행위가 분명하게 된다.
업무관련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시를 대표하는 검찰기관인 DOI에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하고 법정에서 최종 결정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http://www.nyc.gov/html/dcas/html/home/home.shtml
http://home.nyc.gov/html/doi/home.html
http://home.nyc.gov/html/law/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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