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의 징계
a. 제 1단계 (결정기관 : 자체징계)
◦ 주 의 (avertissement)
◦ 견 책 (blame)
◦ 3일 이내의 정직
b. 제 2단계 (결정기관 : 징계위원회)
◦ 승진명부에서 누락
◦ 세분직급강등
◦ 4일~15일 이내 정직
◦ 전보
c. 제 3단계
◦ 직급 강등
◦ 3개월 ~ 2년간의 정직
d. 제 4단계
◦ 퇴직조치
◦ 파면, 직위해제, 좌천
① 일반 징계조치
지방공무원의 경우 네 단계의 징계조치가 존재한다. 이 중 제 1군의 경고조치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서 없이도 선고될 수 있다. 정직조치는 부분적 혹은 전반적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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