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 제도
일본 국가 공무원법
○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일본 국가 공무원법 제103조
1. 직원은 상업, 공업 또는 금융업 그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이하 영리 기업이라고 한다.)을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 외의 단체의 임원, 고문 혹은 평의원 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스스로 영리 기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이직 후 2년간은 그 이직전 5년간에 재직하였던 국가기관 또는 특정독립행정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에 취직해서는 안된다.
3 전2항의 규정은 관할청의 장의 신청에 따라 인사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참조 : 일본 국가 공무원법
(http://law.e-gov.go.jp/htmldata/S41/S41SE015.html)
- 겸업허가 대상 : 비상근직원(직원의 겸업허가에 관한 정령 제3조 참조)
※참조 : 직원의 겸업허가에 관한 정령
(http://law.e-gov.go.jp/htmldata/S41/S41SE015.html)
○ 공무원의 휴가제도 중 특별휴가제도[경조사휴가(특히 사망시)] 일수
구분 |
일수 |
배우자 |
칠일 |
부모 |
자 |
오일 |
조부모 |
삼일
(직원이 대표상속인으로 축일 등을 계승한 경우는 칠일) |
손자 |
일일 |
형제자매 |
삼일 |
부모의 형제자매 |
일일
(직원이 대표상속인으로 축일 등을 계승한 경우는 칠일)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삼일
(직원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는칠일) |
자녀의 배우자 |
일일
(직원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는 오일) |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
일일
(직원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는 삼일) |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형제자매 |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
일일 | |
※ 참조 : 인사원 규칙 15-14(직원의 근무시간、휴일 및 휴가)
( http://law.e-gov.go.jp/htmldata/H06/H06F04515014.html )
○ 출산‧유산‧사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등 대상범위 및 일수(기간)
- 출산휴가 : 8주(인사원 규칙10-7 제9조 참조)
- 출산의 의미(일본 법무성 : 인사원 규칙10-7 해석)
: 출산이란 임신 만 12주 이후의 분만을 말한다. 만 12주 이후라면 유산이든 조산이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 여성보건휴가 : 본인의 신청시에 의해 휴무(인사원 규칙10-7 제2조)
※참조 : 인사원 규칙 10-7
(http://law.e-gov.go.jp/htmldata/S48/S48F04510007.html)
※ 참조 : 일본 법무성 인사원 규칙 10-7 해석
(http://www.moj.go.jp/KANBOU/SMILE/smile03-05.html#06)
○ 남여 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허용 기간
- 3년(임명권자의 승인 필요) :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 남여불문 : 일본 법무성 인사원규칙19-0(직원의 육아휴업 등)해석 참조
※참조 :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법률
(http://law.e-gov.go.jp/htmldata/H03/H03HO109.html)
※참조 : 일본법무성 인사원규칙19-10(직원의 육아휴업등)해석
(http://www.moj.go.jp/KANBOU/SMILE/smile03-07.html)
※참조 : 인사원규칙19-0(직원의 육아휴업등)
( http://law.e-gov.go.jp/htmldata/H04/H04F04519000.html)
○ 공무원 노조간부 및 직원의 직원단체 종사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 전임 허가
: 전임허가를 요청할 경우는 신청서에 기간을 기재하여 소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청장은 허가할 경우, 유효기관 및 취지를 명시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인사원규칙 17-2 제1조 전임허가)
- 단기종사의 허가
: 소관청장이 공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 유효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유효기간 단위는 1일 또는 1시간으로하여 1년에 30일을 넘을 수는 없으며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한다.(인사규칙 제6조 단기종사의 허가 등)
※참조 : 인사원규칙17-2(직원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
(http://law.e-gov.go.jp/htmldata/S43/S43F04517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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