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 제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www.dpc.nsw.gov.au 중 public sector
employment 부분을 참조
1.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과 관련
○ 공무원은 사전 허가없이 급료가 지급되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일에도 종사 할 수 없으며 휴가중일 경우에도 적용됨.
○ 허가를 신청할 경우 업무의 종류와 시간에 관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제출 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공무와 관계없음
- 공무와 이해 관계 없음
- 근무 시간외에 수행함
- 위와 관련 정보를 숨기지 않음
- 추가 신청없이 내용을 바꾸지 않음
2. 공무원 휴가 제도 중 특별휴가제도 및
3. 남성 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허용 관련 제도
○ 휴가의 종류
- 병가 : 년 15일, 3일이상시 의사 진단서 필요
- 년가 : 년 20일
- 장기근속휴가 : 10년이상 근속시 휴가일수는 년 44일로 연장됨
- 가족 및 공동체 행사 휴가
- 개인 간호 휴가
- 부모휴가(모성휴가, 입양휴가, ‘other parent’ 휴가)
12개월까지 가능,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임. 자격있는 공무원은 유급으 로 14주까지 모성휴가,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고 ‘other parent’ 휴가 의 경우 1주를 받을 수 있음.
- 특별휴가
배심원, 증인 출두, 시험, 응급상황, 헌혈등의 경우 적용
- 기타휴가조건
군복무, 학업, 노조대표활동등
4.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공가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 노조 대표단은 아래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공무 수행으로 보고 휴가 신청이 필요없음
직장보건안전위원회 회의 참석 및 관련된 공식 활동, 경영관련 회의
참석, 필요한 회의 준비 시간, 고용주를 위한 법원 증거 제출, 증인
출두, 노조를 대표해서 심사위원회 참석, 신규직원에 대한 정보 소개, 노조 공식 유인물 배포등
- 특별 휴가로 인정받는 노조 대표단의 활동등
노조 회의 참석, 노조 집행위원회 모임참석, 매년 열리는 NSW주 노조 총회, 격년으로 열리는 호주 전체 노조총회 참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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