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 제도
캐나다 공무원의 휴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Canada Labour Code ( R.S., 1985, c. L-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DIVISION VII REASSIGNMENT,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AND COMPASSIONATE CARE LEAVE’에 다르면 24주의 출산휴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37주, 가족들을 보살펴야 할 경우 8주의 휴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 법에서는 사망, 병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니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Canada Labor Code)
캐나다에서는 각 주마다 ‘The Employment Standards Amendment Act'를 제정하고 ’Family Medical Leav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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