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등 관련 자료
1. 업무추진비 관련
가. 정부기관의 외부기관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 대접
○ 회의개최에 따라 참석자들에게 식사 대접은 교제비라는 항목에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회의참석자들을 위해 식사비로 지출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함.
○ 즉 가급적 회의시간은 대부분 식사시간을 피해 개최하거나 법적 위원회 등의 경우는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식사대접이 힘들다고 함.
○ 도쿄도 지사의 경우 교제비를 매달 공개를 하고 있음. '08.4~'09.2월까지의 집행내역이 2건으로 북경올림픽 선수단과의 간담회에 사용된 음료제공 정도의 경비와 스웨덴 수상부인 래방에 따른 오찬비로 사용한 것 뿐임. 즉 회의에 관련하여서는 접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통상인 것 같음.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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