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제(道州制) 도입
개 요
○ 행정의 광역화추세에 맞추어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47개 도도부현을 다시 재편하여 보다 큰 규모의 도(道)나 주(州)로 개편하는 것
도주제 이념
○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국가의 형태」
-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 국가로(지역주권형 도주제)
목 적
○ 번영 거점의 다극화와 일본전체의 활성화
○ 주민 본위의 지역만들기
○ 효율적・효과적 행정과 책임있는 재정운영 등
역할과 권한
○ 국가
-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존립, 국가전략의 책정, 국가적 기반의 유지・정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할 기준의 제정 등
○ 도주
- 광역행정,규격기준의 설정, 기초지자체의 재정격차 조정 담당
○ 기초지자체
- 지역에 밀착한 대인 서비스 등의 행정분야 종합적 담당
논의의 전개과정
○ 1927년「州廳설치안」에서 몇 개의 도도부현을 통합하여 6주를 설치하고 각 주에 州廳 및 주 장관을 두도록 제안
○ 1965년 제10차 지방제도조사위원회에서는 도도부현을 폐지하고 7~9개의「지방」을 설치하고 「지방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내용을 제안
○ 1966년에는 도도부현합병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론 반대 등으로 폐안
○ 그 후에도 여러 번 경제계나 지자체 관계자 등의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도입의 실현까지는 이르지 못함
○ 2004년, 2005년의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도주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를 본격화 한다”고 명시
○ '06. 2월 지방제도조사위원회는 “도주제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답신”을 결정, 총리에게 제출 구체적인 도주제의 모습을 제시
○ 도주제 비젼 간담회 설치 (2007. 1)
○ 국가 권한의 일부를 북해도에 이양하는 도주제특구추진법(’07.4.1)시행
○ 도주제 비젼 간담회의 중간보고 (2008. 3. 24)
도주의 조직
○ 각 도주의 판단에 의한 자주적인 조직형성
○ 광범한 자주입법권을 가진 일원체 의회
○ 도주의 수장 및 의회의원은 직접 선거
도주의 구역
○ 경제적・재정적 자립 가능한 규모
○ 주민이 귀속의식을 가지는 지리적 일체성
○ 역사・문화・풍토의 공통성
○ 생활과 경제면에서의 교류 등의 조건
세재정 제도
○ 편재성이 적고, 안정성을 갖춘 새로운 세체계 구축
○ 도주,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재정 조정
○ 간담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 숙고
도입 프로세스
○ 도주제의 도입은 국민생활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지방지자체의 주체적인 생각 희망
○ 정치에 의한 리더십의 강력한 발휘
○ 준비기간을 가진 후 전국 일률적인 이행
○ 「도주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내각에 검토기관 설치
○ 도주제의 도입은 대강 10년 후를 목표
향후계획
○ 2009년도중 「도주제 비젼 간담회」의 최종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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