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기관리 제도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발행하는 NRP(National Response Plan)의 발행 담당부서는 FEMA로서 4년 마다 전면 개정되지만, 대통령의 지시, 신규법령의 공포, 안보관련 훈련이나 재해 등으로 얻은 새로운 교훈과 신기술 도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 국가안전위윈회(Homeland Security Council)의 승인을 받아 개정이 가능하며,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NRP의 개정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인터넷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PR의 개정 현황
http://www.dhs.gov/interweb/assetlibrary/NRP_Notice_of_Change_5-22-06.pdf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지난 4년간의 실적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는 찾을 수 없었으며, 국토안보부 관련 2005년도 평가서가 감사기관을 통해 발행된 자료가 있어서 인터넷 주소를 병기합니다.
2005년도 국토안보부 평가서
http://www.dhs.gov/interweb/assetlibrary/OIG_FY2005PerfPlan_May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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