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스카시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의한 행정업무 개혁 』
추진배경
1999년 4월 공사입찰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폐지하고 "조건부 일반경쟁입찰"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나 동시에 사무량의 대폭 증가라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키위해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주요 추진사항
① 입찰제도개혁(지명경쟁입찰 폐지)
조건부 일반경쟁입찰제도의 도입에 의한 참가 사업자의 증가(경쟁율 증가)로 낙찰율 저하
② 입찰업무개혁(BPR) - 우편입찰도입
아래 플로어와 같이 사업자가 한번도 시청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 혹은 민민의 접촉 기회를 배제함과 더불어 입찰의 투명성 및 낙찰율의 저하를 이루었다.
官民/民民간의 접촉배제
입찰서 제출시청 방문 ⇒우편개찰결과의 관람시청 방문 ⇒홈페이지 |
기 존 |
|
BRP후 |
공사발주상황
관람 |
시청 방문 |
⇒홈페이지
현장설명회시청 방문⇒폐지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청 방문 ⇒팩스 송신 |
③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입찰업무의 효율화)
1억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입찰제도 도입. 입찰참가자의 증가에 따른 입찰심사 등 입찰업무의 대폭 증가. 아래 플로어와 같이 입찰업무를 자동화시킴에 의해 입찰담당직원 2명이 감소되었다.
※ 붉은색 부분이 자동화 ※ 용어정리 : デ?タ(데이터)
성과
① 낙찰율 低下에 의한 入札差金의 증가
1997년 : 낙찰율 98%, 入札差金 13억엔
2001년 : 낙찰율 85%, 入札差金 30억엔
② 직원의 업무량 감소 : 기존 업무량 대비 1/10로 감소
③ 사업자측에서도 24시간 참가신청과 입찰서 송신이 가능
④ 1000Km 떨어진 자치체와 서버 공동이용 가능
공공사업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는 행정개혁의 큰 중심축에 해당된다. 한국과는 다소 다른 환경이지만, 요코스카시의 입찰제도개혁(전자입찰)은 이를 실현하는 행정개혁수법으로써 일본내에서 크게 평가되어지고 있다.
관련사이트 : http://www.city.yokosuka.kanagawa.jp/future_city_hall/nyusatsu/index.html
담당자: 도쿄사무소 이석종
연락처: 81-3-3513-0233
이메일: seogjong524@hotmail.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