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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본위의 독창성 넘치는 시책을 전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3. 시민본위의 독창성 넘치는 시책을 전개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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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5 16:38:23
최종수정일 2024-06-10 02:17:40
 

3. 시민본위의 독창성 넘치는 시책을 전개

- 미야기현(宮城県) 시로이시시(白石市)


「타(他)의 흉내는 내지 말라.」- 미야기현(宮城県) 시로이시시(白石市)의 가와이 데이이치(川井 貞一)시장은 1984년 시장취임이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직원들에게 말해 왔다.「새로운 것에 매진하는 것은 칭찬해야할 것이지, 화낼 것은 절대로 없다.」라고도 말한다. 시장의 말을 뒷받침하듯이, 白石市에서는 직원들의 손에 의해 Originality(독창성) 넘치는 수도수원보호조례, 원스톱서비스「종합창구․안내」가 실현했다. 거기에는 시민본위의 행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


80m의 곡저(谷底)를 메우는 산폐(産廢)처분장계획

「여기가 산업폐기물처분장의 계획지입니다.」

 白石市의 중심부에서 차로 약 30분. 작은 집락(集落)에서 꼬불꼬불 구부러진 임도(林道)를 오른 산림 속에서, 진흥과 과장보좌인 엔도 아쓰시(遠藤 篤志)씨가 말했다. 후쿠시마현(福島県)과의 경계에 가깝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산뿐이다. 풀이 무성하여 전망이 나쁘지만, 약 80m의 곡저(谷底)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곡저(谷底)를 산업폐기물로 메우는 민간사업자의 계획(매립용량 약 109万㎥)이 대두된 것은 1992년이다. 처음에는 골프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였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아도 골프장이 될만한 지형은 아니다. 다음에 산업폐기물로 골짜기를 메우고 나서 골프장으로 한다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1993년에 사업자는 현(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이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에서 현은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 (판결을 받아들여 현은 99년에 신청서를 수리).

 白石市는 일관하여 이 계획에 반대해 왔다. 현에서 허가하지 않도록 요망함과 함께, 98년에는 시장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9할을 넘는 주민이 처분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래도 현행의 폐기물처리법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은 실효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법에 의한 필요한 첨부서류의 재제출을 요구받고 있었던 사업자는 신청서류제출 후, 보충서류를 현에 제출하는 등 여전히 건설에 의욕적이다.


최고재판소까지 상정하여, 독자의 조례를 제정

이른바「거적깃발을 내걸고 맨손으로 싸워온」상태의 白石市가 산폐처분장건설저지의 비장의 카드로서 2001년 3월에 제정한 것이「수도수원보호조례」이다. 조례는 수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수원조례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깨끗한 물을 주민이 향수(享受)할 권리」를 담았다. 이것은 소송이 되었을 경우, 헌법의 생존권 등을 근거로, 최고재판소에서까지 다툴 것을 상정하여 만든 것이다.

 규제대상은 골프장,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이다. 시장이 지정하는「수원보호지역」에서 이러한 시설의 건설이나 조업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에서는 같은 해 5월에 조례에 근거하는「수원보호지역」을 지정하였다. 지정된 것은 44개소의 주민이 이용하는 수도수원이 있는 자오산록(蔵王山麓)이나 시로이시천유역(白石川流域)을 중심으로 하는 약 160㎢로, 시의 면적의 약 56%를 차지한다. 사업자가 산폐처분장을 계획하고 있는 산림도 포함되어 있어, 가령 현이 사업자의 신청을 허가했을 경우, 시는 조례에 의해 건설을 저지한다는 태세이다.

 산폐처분장의 계획이 대두된 당시부터 담당하는 진흥과의 遠藤씨는 “산폐처분장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가령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복구할 수 없는 수원지(水源地)로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수원지를 지키는 법률이 없는 가운데, 법의 틈새를 보충하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를 직접 담당하는 아베 히데카즈(阿部 秀一)씨는 “수원보호지역을 심의한 심의회에서는 시민으로부터『더 빨리 조례를 만들어주기 바랬다.』『보호지역을 더 넓혀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수원(水源)의 소중함을 계발(啓発)해 가고싶다.”라고 말한다.

「조례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법」이라며, 다음 단계의 방법이 있음을 遠藤씨는 넌지시 비춘다.「현재 및 장래에 걸쳐 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지킨다」(조례전문) 는 기개가 느껴졌다.


현장의 바램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실현

수원보호조례에 이어 白石市에서는 2001년 4월 1일, 주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원스톱서비스「종합창구․안내」가 출발하였다.

 시청의 정면현관을 들어가면, 왼편에 종합안내의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시민과에는 호적․주민․인감증명 등 각종 신고의 창구 외, 국민연금과 종합복지창구가 있다. 통로를 사이에 둔 세무과에는 각종 제증명의 창구가 있어, 주민은 1개소에서 용건을 마치도록 배치되어 있다.

 교부신청서류도 간소화․통합화를 도모하여 (예를 들면, 주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介護보험의 이동신고는 4장 복사로 한번에 끝난다.) 시민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하였다. 창구에는 낮은 카운터가 설치되어 시민과의 직원이 노인에게 정중하게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원스톱서비스의 직접적인 계기는 1999년의 호적사무전산화가 시민창구업무전반의 전산처리가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창구에서 매일 시민과 접하는 가운데,「손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1개소에서 할 수 없을까?」라는 현장직원의 강한 바램이 있었다.

 시민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에서는 2000년 5월에「종합안내설치에 관계되는 전청적(全庁的) 검토회가 발족, 전부서(28개 과)에서 업무점검이 실시되었다. 검토회에서는 검토기획서와 함께 업무재고조사 (静岡県立대학 北大路 信郷교수가 개발) 에 의한 전체흐름도를 작성하여, 8월에 조역(助役: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사무개선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후, 同위원회의 전문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창구의 배치 등을 가다듬어, 2001년 2월의 위원회에서 도입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업무재고조사」라는 행정개혁의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의없이 자신의 업무를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시민과의 과장보좌 겸 호적계장인 엔도 가즈에(遠藤 和江)씨는 회고했다. 대응하는 업무는 주민기본대장관계에서부터 호적, 인감, 외국인등록, 장례식장,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보건, 개호(介護)보험, 아동수당, 종합복지, 세무과업무 일반 등 다양하다. 특기할만한 것은 복지관계업무도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노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가볍게 수속해 주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다른 곳에 돌려보내지 않는다」

시민과의 직원은 과장이하 15명. 창구직원은 목표관리연수의 도입에 의해, 업무매뉴얼에 의한 공통의 대응, 월 1회의 정기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어, “직원은 누구라도 대응할 수 있다. 다른 곳에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遠藤씨는 단언한다. 담당과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때는 담당직원이 1층의 시민과에 오도록 유의하고 있다.

 이번의 추진은 제1탄. “직원의 의식을 개혁하여 더욱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싶다.”라고 가지가와(梶川) 시민과장은 포부를 밝혔다. 시민과에서는 제2탄을 향해 의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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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白石市庁 ○○과 △△입니다.」시청에 전화하면, 직원이 과명과 성명을 밝힌다. 직원의 가슴에는 사진이 붙은 명함크기의 명찰을 달고 있다. “ 이 2가지가 종합창구의 도입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시민과의 遠藤씨는 말한다. 즉,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설명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식이 직원에게 싹터온 것이다.

 수원보호조례와 원스톱서비스에 공통하는 것은 시민의 관점에서 발상된 시책이라는 점이다. 川井시장의 리더십과 직원의 독창성. 하향식 관리와 상향식 체제가 잘 맞물려 있는 白石市로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묘미조차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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