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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초 자치기본조례 제정090531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일본 최초 자치기본조례 제정090531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3 16:38:55
최종수정일 2024-05-02 17:28:52
 

가나가와현 자치기본조례  주요 내용



1. 조례제정의 취지·목적

지방 분권 개혁의 진전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량이나 자율성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층 더 주민의 의사에 근거한 행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의 의사에 근거한 행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기본원칙의 제도·절차를 규정하였음.



2. 조례의 골자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전국 최초의 자치기본조례이며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현민의 의사에 근거한 현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현민의 권리·의무나 현의 행정운영 참여 등  현민과 현(縣)의 관계를 정함

(2) 현민에게 가까운 시정촌의 의견을 존중한 현의 행정으로 하기 위해 현(縣)과의  기능분담이나 시정촌 참가에 의한 현의 행정운영 등 현(縣)과  시정촌의 관계를 정함

(3) 조례의 취지에 따른 현의 행정의 실현을 향해「정보제공 및 정보공개」,「현민참가의 기회 확보」등 개별 제도·수속의「틀」을 정함



3. 조례의 개요

전문

  조례제정의 취지등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기술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조례제정 목적과 2개의 기본이념을 규정

제2장 현민의 권리 및 의무(제3조)

  지방자치법등의 현행 법령에 따른 다음 4개사항에 대한 규정

(1) 현의 행정에 참가하는 권리·책임

(2) 현의 행정에 관한 정보의 알 권리

(3) 행정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

(4)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의무



제3장 현의 행정  운영의 기본원칙(제4조∼제9조)

   기본이념을 실현되기 위해서 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근거로 하고  다음 5개의 기본원칙 규정

(1) 현민참가에 의한 현의 행정 운영

(2) 시정촌과의 기능분담 및 시정촌의 참가에 의한 현의 행정 운영

(3) 투명하고도 공정한 현의 행정 운영

(4)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현의 행정 운영

(5) 연계에 의한 현의 행정 운영



제4장 의회, 의원, 지사 및 직원의 책무(제10조∼제13조)

현민에게서 직접 선거되는 의원·의회와 지사에 대해서 각각의 책무를 또, 직원에 대해서도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에 근거한 직무의 수행을 책무로서 규정


제5장 기본원칙에 근거하는 제도 및 절차(제14조∼제25조)

현의 행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근거하는 12개의 제도·절차의 틀을 정하고 있음

각 제도·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틀에 따라 다른 조례등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 실제운용을 행하고 있음.  한편, 현민투표에 대해서는 현민의 총의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현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도화에 대해서는 금후 검토한다.

(1)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   (2) 현민참가의 기회 확보    (3) 현민투표

(4) 시정촌과의 기능분담 및 시정촌에의 권한이양  (5) 시정촌의 현의 행정 참가 (6) 행정절차  (7) 종합계획 (8) 재정운영 (9) 정책평가 (10) 민간공공 활동과의 연계 협력 (11) 기타 지방 공공단체와의 연계 협력  (12) 정부에 대한 건의


제6장 조례존중 의무(제26조)

이 조례는, 현의 행정운영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현(縣)의 조례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현(縣)이 다른 조례, 규칙, 기타의 규정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또는 실시하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으로 존중 해야 하는 것을 현(縣)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4.제정까지의 경위

- 2005년 10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가나가와현(神奈川縣) 자치기본조례검토 위원회」를

 설치 ※지사에게「검토보고서」를 제출 (2006년 11월)

- 2007년 1월∼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민이나 시정촌에 대하여 의견 수렴 등을 실시

- 2007년 10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자치기본조례(가칭)」제1차 시안을 작성․공표, 현민·시 정촌참가를 집중적으로 도모하여, 의견 수렴 등을 실시

- 2008년 2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자치기본조례(가칭)」제2차 시안 작성, 공표. 같은 해 4월부터 현민·시정촌 참가에 의한 의견 수렴 등을 실시

- 2008년 12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자치기본조례안을 현의회에 제출

- 2009년 3월

  현의회에서 수정안을 가결「가나가와현(神奈川縣) 자치기본조례」공포·시행 (3월 27일)


* 가나가와현 홈페이지

   http://www.pref.kanagawa.jp/osirase/01/0111/jiti_jore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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