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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통반장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프랑스의 통반장 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3:33:10
최종수정일 2024-05-19 18:40:18
 

프랑스의 통반장 제도


프랑스에는 통, 반 과 같은 행정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작은 행정단위는 꼬뮌(시로 번역, 기초자치단체로 36,000 개 이상 존재)이고 이를 다시 나누는 제도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2002년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법률 개정(Loi n°2002-276 du 27 fevrier 2002 )에 의거 인구 80,000명 이상의 꼬뮌에서는 구역회의 (Conseil de Quartier )라는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꼬뮌의회 대표, 구역 주민 대표, 구역 상인 대표 등이 한데 모여 의견을 나누고 꼬뮌의회 대표가 이를 의회에 상정하게 되나 의무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문 성격의 기구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구역의회에 참여하는 대표는 우리나라의 통반장처럼 행정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별도의 임금도 없구요.

 

 

□ 프랑스


프랑스의 기초 행정단위는 꼬뮌으로서 자치단체 법인격을 지닌 최소 행정 단위입니다. 꼬뮌 내부에 하부 행정조직 (구 Arrondissement)을 나누고 있는 3개도시가 있지만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3대 대도시에만 해당하는 경우이며 우리나라의 통, 반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울러 구역회의 Conseil de quartier (꽁쎄이유 드 꺅띠에) 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에서 의회 자율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곳은 시의회 대표가 의회 회기 이전에 지역의 민의를 사전 수렴하기 위한 장치로 소용될 뿐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는 없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한 보고서 자료인 “프랑스 지방행정의 체계”의 인터넷 링크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info.klafir.or.kr/france01/li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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