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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휴일 지정 현항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프랑스 공휴일 지정 현항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3:22:37
최종수정일 2024-05-28 03:10:25
 

외국의 공휴일 지정 현항


프랑스의 관공서 및 민간기업의 휴일에 관한 제도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관공서의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프랑스는 노동법(Code du travail article L222-1)에 다음과 같이 연간 11일의 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er janvier(신정), Lundi de Paques(부활절), 1er mai(노동절),


     8 mai(제2차대전승전기념일), Ascension(그리스도 승천일),


     Lundi de Pentecote(성신강림일), 14 juillet(혁명기념일), Assomption(성모승천일),        Toussint(만성절), 11 novembre(제1차대전 휴전기념일), 25 decembre(크리스마스)





  또한, 광부의 날 처럼 특정한 분야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휴일을 추가 할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는 있으나, 이는 국가평의회 (Conseil d'Etat)령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가능하므로 실제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휴일을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자스 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12월 26일을 휴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지역인 동 지역이 프랑스로 편입되면서 동지역의 여러 가지 특례중 하나로 전통축제일을 휴일로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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