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
우선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각 정부기관 별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부부처의 실적이 평가 및 관리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과는 달리, 공무원의 실적 및 성과는 1999년 입안된 국가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근간한 하여 각 정부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평가 및 관리됩니다.
우선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린 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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