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1982년 이래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해 온 프랑스의 경우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그 우수성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단체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완전한 자율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중앙정부는 단지 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고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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