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행정일반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관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관리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14:02:34
최종수정일 2024-05-02 16:35:00
 

일본 지방자치단체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관리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종 - 일반직, 특별직


 - 특별직 : 성적주의에 의해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직을 특별직으로 구분, 일반직에 적용되는 것과


 다른 특별한 임용기준, 근무조건, 分限기준, 징계기준, 복무규율 등을 적용


例)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도․시의원, 부지사, 조역, 출납장, 수입역, 각종 위원회위원 등


 - 일반직 : 특별직에 속하는 직 이외의 행정이나 기술직


○ 일본의 경우 법률에서는 단순한 노무에 고용되는 일반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정령이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의 시행에 의거 지방공무원법부칙제21항이 삭제되어 1952년 9월 30일 실효되었다.


 그후 기능직을 법률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반직내에 홈헬퍼, 운전 등의 직명으로서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57조에서 규정하는 일반 단순노무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부칙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기능직 정원관리에 있어 총무성에서는 지자체에 인원을 억제하라는 유도정도는 하고 있으나 정원관리에


 대해 지침이나 규정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상과 같이 기능직에 대하여 법률이나 총무성의 규정에서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기능 노무직의


 운용이 필요한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직원직명규칙이나 직원정수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기능노무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로서 도쿄도 무사시노시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무사시노시의 일반직직원급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능노무직원 직급은 3급까지 있으며 1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武蔵野市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条例 :


  http://kensakusv.city.musashino.tokyo.jp/reiki/rfb00300fk.html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