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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및 심의 제도 (프랑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공직자 재산신고 및 심의 제도 (프랑스)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13:26:29
최종수정일 2024-05-04 00:30:51
 

공직자 재산신고 및 심의 제도 (프랑스)


재산신고제도


프랑스의 공직자의 재산신고제도는 선거법과 공직자재산투명성관련 법률(Loi 88-227 du 11 Mars 1988)에 의해 재산신고의 대상과 신고 및 심의 기구의 조직, 운영, 권한 등이 확정된 것으로 1995년과 96년의 법률 보안을 통해 현재에 이른다.


. 재산신고 대상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상원과 하원의원은 선거법에 의해, 유럽의회의 의원은 95년 보완된 공직자재산투명성관련 법률로 재산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데파트망 의회의 의장, 레종의회의 의장, 프랑스 해외령 의회의 의장, 3만 이상 시의 시장의 경우는 1988년 3월 11일자 법률에 의해 재산신고를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10만 이상의 시의 부시장과,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데파트망 의회의 의원 및 레종 의회의 의원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명직 공무원인 수상, 장관, 국가비서관(차관급) 등의 정부각료와 공기업 본사와 지사의 사장, 상업적 공공기관의 대표자 및 2000개 이상의 영세민 주택을 관리하는 영세민복지주택관리청의 의장 경우에도 1988년 3월 11일자 법률에 의해 재산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직 공무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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