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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지정관리자제도에 대하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공공시설의 지정관리자제도에 대하여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13:25:22
최종수정일 2024-05-04 07:17:35
 

공공시설의 지정관리자 제도에 대하여


지정관리자제도는 2003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지자체내의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민간인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주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경비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1. 지정관리제도의 의의

지정관리자제도는 다양화하는 주민의 니드에 대응하여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능력을 활용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경비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지금까지의 관리위탁제도와의 차이

종래의 관리위탁제도는 위탁을 받은자가 지방공공단체나 공공적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정관리자제도는 지정관리자로서 종래의 공공적단체 등에 민간사업자나 NPO법인 등의 단체도 지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정은 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차이이다




3. 도입 효과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에 의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의 민간인 참여의 촉진이나 시설이용의 서비스 향상, 운영경비의 절감 등이 기대됨


4. 관련 참고자료 및 사이트


- 관련사이트

 : http://www.pref.kagoshima.jp/home/choshaka/shitei/index.html

- 첨부 : 도입스케쥴,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 시설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지정\

 관리자의 선정 등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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