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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파산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9
일본의 파산 제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9 16:00:02
최종수정일 2024-06-25 22:18:44
 

일본의 파산 제도


가. 파산선고의 요건

  ㅇ 채무에 대한 지불 불능의 상태일 것 (파산법 제15조1항)

    - 지불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결핍으로 즉시 변제해야할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말함

    - 변제능력의 결핍은 재산 신용 및 노력내지 기능에 의해서도 금전을 조달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파산원인의 존재가 증명되면 법원(재판소)에서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재판소)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 첫번째 채권자 모임 기일 및 채권 조사의 기일 등을 정한다고 합니다.(파산법 142조1항, 157조)


나. 2003~ 현재까지 파산선고자 현황

  ㅇ 파산자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03년 법원에 파산 관련 접수 건수는 25만건정도 인 것 같습니다.(첨부)


다. 파산선고자에 대한 면책의 범위

  ㅇ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ㅇ 파산자는 파산재산에 속한 자기의 재산 관리처분권은 잃게 되고  이 권한은 파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

  ㅇ 파산선고 후 파산자가 취득한 재산은 파산자가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으므로 파산했다고 해서 생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파산 선고전에 소유했던 금전도 '05. 1. 1부터 99만엔까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


라. 파산선고자에 대한 조세징수의 제도

  ㅇ 조세는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고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의 청구권, 지방세, 연금, 건강보험료, 고정자산세, 자동차 세 등의 세금과

    - 파산자가 악의를 가지고 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파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벌금 등은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ㅇ 파산자에 대한 조세 정책은 따로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내용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 발췌, 정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1st.geocities.jp/mochyb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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