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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orking Holiday Visa 制度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8
한․일 Working Holiday Visa 制度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8 14:39:18
최종수정일 2024-06-24 23:02:45
 

한/일 Working Holiday Visa 制度

         

ㅇ 의미 : 홀리데이 비자란 관광(Holiday)을 주목적으로 하되 그 여행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부수적인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임.


ㅇ 목적 : 상대국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국제감각과 세계 젊은이들에게 상대국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 상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함.


ㅇ 한·일간 실시 현황:금년에는 3,600명이나 내년 2009년에는 2배인 7,200명으로 늘어나고 2012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금년4월 한.일정상간 합의)


ㅇ 관련 정보

 - 주한일본대사관  www.kr.emb-japan.go.jp

        ※ 영사관련/워킹홀리데이 사증란 클릭

 - (사)일본워킹홀리데이협회  www.jawhm.or.jp


ㅇ 참고자료(별첨)

 -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대상(일측의 비자발급 요건)



 

Working Holiday 비자 발급 대상(일측의 비자발급 요건)

 

 

 

 

 

 

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어야 함.

 

② 일본으로 입국하는 주요 목적이 관광이어야 하고 일본 내에서 취업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행 경비 및 체재비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함. 따라서 일본 입국의 주목적이 취업이거나 단기간의 일본어 연수 이외의 다른 정규 코스를 이수하는 데 있다면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함.

 

비자 신청시 만 18-25세(예외적으로 만 30세)까지의 사람이어야 하며, 만 25세라 하면 25년 364일까지의 사람을 말하며 결혼한 사람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며 동시에 출발해서 여행을 같이 다녀야만 하고 개별 출발과 서로의 여행 일정이 틀린 것은 허락되지 않음.

 

④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유하여야 하고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국행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함.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후 확실한 귀국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함.

 

일본에 체류하며 초기 정착기간 중 의료비를 포함한 충분한 생활자금을 지니고 있어야 함. 독신인 경우 약 미화 2,000달러 부부인 경우 약 3,000달러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⑥ 과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없어야 함.

 - 일생에 단 한 차례 밖에 허용하지 않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하고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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