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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정부의 공무원 성과계약사례06042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호주 주정부의 공무원 성과계약사례060428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09:36:14
최종수정일 2024-04-27 20:05:40
 

호주 주정부의 공무원 성과계약사례


□ 사례 소개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 제도개혁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의 주정부의 성과계약사례를 소개함




□ 호주의 공무원 제도개혁의 이해



○  호주의 정부개혁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침체가 본격적인 정부 혁신의 배경이 되었음. 1980년대 들어 호주는 국제경쟁력 약화와 고실업, 고인플레이션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며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호주 정부의 개혁은 최선의 방법으로 공공자원을 사용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호주의 정부개혁은 1976년 Combs 위원회의 정부개혁안 발표와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정부개혁은 1983년 Hawke 노동당 정부가 공무원 개혁백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호주 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정책접근법과 기업적 관리방식을 도입했고, 포괄적 ? 개혁지향적인 거버넌스 개념을 중시했으며, 관리주의 혹은 신공공관리론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




○ 이후 1996년 집권한 하워드 정부는 이전의 정부개혁 성과의 바탕 위에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위주의 행정에 초점을 두고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공공서비스법을 개정,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의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및 작은 정부의 추진으로 상당수의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였음




○ 인사관리 개혁의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9년 9월 20일 호주의회는 연방 각부처의 부서의 장(agency head, 정치적으로 임용된 장관에 의해 5년 이내의 범위내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사무차관을 말함)에게 소속 직원에 대해 보수와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과 직원의 계약문제에 관한 결정권까지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법령(Public Service Act 1999)을 통과시켰는데, 이와 같은 연방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각 주의 공무원관계법령에까지 반영되었음.




○ 각 주에 있어서는 부서차관(department head)은 연방정부의 사무차관(agency head)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직위를 제외하고 소속 부서의 모든 직위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조직 구성상의 권한(A Department Head may create, abolish or otherwise deal with any staff position in the Department, other than his or her own position)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의 채용, 보수조건, 과원 결정(과원이 결정되면 퇴직을 받아들이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자기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 면직됨)에 이르기까지 인사상의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고 해도 괴언이 아님.




□ 사례 소개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서호주(western australia) 州 보건부 차관의 임용계약에 관한 사례임




○ 계약당사자 : 장관과 보건차관 


○ 계약기간 : 2005.10.11~2010.10.10(5년간)


○ 보수조건 : 연봉 528,292 호주달러(한화 약 3억7천만원)


○ 성과평가


- 평가기준 : 첨부된 계약서의 표2(schedule b)


- 평가 :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의해 평가


○ 계약승인 :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endorse) 및 州 수상의 결재(approval)에 의해 승인


○ 계약서 :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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