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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체제 개혁050830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중국의 행정체제 개혁050830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09:31:20
최종수정일 2024-04-26 06:11:56
 

중국의 행정개혁 가운데 정부 자체에 대한 개혁은 경제체제의 전환속도보다 느리고, 정부기능의 전환 역시 정부기구개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중국정부의 행정체제 개혁은 체제전환의 시작에 불과하다.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 정부기능의 전면적인 전환 : 정부의 경제조정과 시장감독의 기능을 지

     속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정부의 사회관리기능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최

     우선시 함.

 ○ 간소화와 통일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조직체제 개선

 ○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집행·감독이 상호 조화롭게 운영되는 완벽한 행정

     체제 구축


  중국행정 개혁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결 코드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개혁의 방식 개혁



  1) 좀 더 과학적이고 민주화된 방식으로 “三定”(직책을 정하고, 기구를 정하고 편제를 정한다)을 도입하여 입법기구와 전문가, 인민, 정부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더욱 투명하고 공개된 “三定” 정책 절차를 형성하는 것이다.


  형식상 한차례씩 행정개혁의 중요한 성과는 각 부서별로 “三定”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적인 전환기에 부서의 직책은 아직 “직권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 “三定”은 부서별로 법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는 중요한 근거이며 정부의 전체적인 기능을 각 부서별로 실행하고, 정부기능을 전환하는 단계성 주체이다. 일정한 수준에 다다른 “三定”의 질적인 내용이 행정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결정한다.


  2) 사상을 해방하고 전문가와 부서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과 전문인원은 이성적인 분석으로 정책결정 부서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각 부서들의 직책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대부분 경우 “지식의 이성”으로 “부서이익의 강성”을 약화시킨다.


  가장 절박한 개발이 필요한 것은 부서의 관리대상과 부서간의 상호작용이다. 부서의 관리대상은 부서 직책의 확정과 그 결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며 과거 부서의 불합리적인 직책의 배치에 가장 큰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서 직책을 확정함에 있어서 부서의 관리대상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 행정개혁은 새로운 사회경제 조건에 적응하여야 하며 최대한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공이익이란 공공성을 가진 공동이익을 말하지만 공동이익은 공동성을 가진 개체 이익이다. 정부부서 이익은 공동 이익이지만 완전한 공동 이익인 것은 아니다. 과학적이고 민주적, 공개적,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며 이익과 연관된 사람들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 하에 적합한 한정된 이익을 거르게 된다.



  정책결정은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공개되고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며 이렇게해야만 상호이익 전체가 질서 있게 개진되어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박탈하도록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개혁만이 전 국민들이 개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국민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게 된다.



실패한 예) 일부 지역에서 갑자기 추진되었다가 갑자기 폐지된 공무차량 개혁안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공무차량 개혁이나 직무성 소비개혁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방식상 오류가 존재하였으며 공무차량 개혁후의 교통비 보조금의 금액은 인민대표대회의 의견 혹은 전체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2. 행정개혁의 세부 부분을 주목



  행정 권력의 내부 단속력을 확대하여 행정 권력중의 정책결정, 집행과 감독 간 분리견제를 실현하며 정책결정과 집행 및 감독을 상호 조화시키는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부개혁의 기본 목표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정책 결정은 이익의 구분이며, 집행은 이익의 실현이다. 정책결정과 집행 및 감독은 한개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부서 직책의 이익화”를 초래하게 되고 부서간의 이익 쟁탈을 초래하며 정책결정 부문과 집행 부문간의 업무 방해를 초래하게 된다.



  정책 결정과 집행이 적당하게 분리됨은 정부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노력을 집중하여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를 기안하는데 유리하며 이로 인하여 정책 명령의 통일과 정책 결정의 공평성을 실현함으로서 집행 효율을 제고하고 정책 결정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행정의 집행과정을 감독할 수 있게 한다.



실패한 예) 종합적인 집행개혁의 실시 과정중에 이미 일부 과오가 있었다. 행정허가를 행정집행에서 분리시키려는 경우 행정허가 기능으로 한개 기관을 설립하고 행정집행(행정허가가 분리된 후 행정검찰과 행정강제, 행정처벌만 남은 행정집행임)기능으로 또 다른 한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종합 집행일 경우 분리되었던 여러 개 행정 집행기관이 한개로 집중되어 “기구 간소화의 개혁”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혁의 방패 뒤에 기구 확충을 진행하는 것이며 기구개혁을 할수록 기구가 방대해 지게 된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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