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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미국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3:12:56
최종수정일 2024-05-27 10:43:28
 

외국의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USA Learning 프로그램 : www.usalearning.gov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업무관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높이기 위한 배움의 장으로 USA Learning이라는 e-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연방정부 공무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the e-Training Initiative 와 the e-Training Service Provider Consortium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편리성과 전문성 개발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공무원의 자율에 따르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 및 공무원 취업관련 사이트를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USALearning(www.usalearning.gov), USAJobs(www.usajobs.gov) 등의 사이트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2006. 7. 1일부터 www.GoLearn.gov 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뉴욕시 공무원 교육 : 교육훈련센타(Citywide Training Center)


       (www.nyc.gov/html/dcas/html/resources/ctchome.shtm)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Citywide Training Center에는 신입 뉴욕시 공무원과 City agency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Workplace Effectiveness : 중간관리자 공무원의 부서관리 능력을 배양


�� Communication : 모든 공무원의 문서작성, 대화, 개개인간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


�� Management & Supervision : 관리자의 리더쉽 향상과 전략


�� Technology Skills Program : 공무원의 각 업무별 사용 프로그램 교육


�� Procurement Program : 조달업무 전문가의 조달업무 능력 배양


�� Auditing : 회계감사 부서 직원의 연방정부 회계감사 표준과 회계감사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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