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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호주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11:29:26
최종수정일 2024-06-29 01:34:27
 

호주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호주에서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 공직자의 신뢰성을 중시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달리 고위공직자의 모든 재산이 일괄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신고된 재산내역 또한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주에서 시행하는 재산신고제는 중요한 사안의 의사 및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한해, 이들이 공무 중 취득한 정보가 개인(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의 자산취득 및 개인의 영리 추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개인의 이권관계가 공무집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되어 적용되며, 이와 관련한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고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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