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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급료지급에 관한 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지방자치단체장 급료지급에 관한 자료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6:43:18
최종수정일 2024-07-17 05:25:40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 급료지급에 관한 자료


1. 지급근거 : 지방자치법 및 조례

  ○지방자치법 제204조 :

    -지급대상(법 제1항) : 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상근직원 등

    -급부종류(법 제2항) :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의 종류

    -지급근거(법 제3항) : 급료, 수당, 여비 등 지급방법은 조례로 정함


2. 지급형식(호봉제 도는 연봉제) : 연봉제


3. 산정방법 : 타 지자체의 자료를 참고해서 정함


4. 세부지급내역 : 기본급, 調整手当、通勤手当、期末手当, 退職手当

  ○ 기말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원의 예에 따름

  ○ 기말수당 지급(예)

     -지급일 : 연2회(6月1日, 12月1日)

     -근무일에 따른 차등지급

      ․ 6箇月 100分の100

      ․ 5箇月以上6箇月未満 100分の80

      ․ 3箇月以上5箇月未満 100分の60

      ․ 3箇月未満 100分の30



5. 지자체별 차등지급여부 :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특별한 규정이 없음. 자체 조례에 의함


6. 장의 보수지급을 위한 평가유무 : 없음


7.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여부(상응직급과의 비교) :  고려하지 않음


※ 참고자료 : 요코스카시 조례

(http://www.city.yokosuka.kanagawa.jp/reiki/mokuji/r_taikei_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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