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행정일반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8.「치요다시(千代田市)구상」을 내세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8.「치요다시(千代田市)구상」을 내세워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6:41:16
최종수정일 2024-07-17 02:43:07
 

8.「치요다시(千代田市)구상」을 내세워,

   선진적 정책의 발신(発信)에 노력경주

- 도쿄도(東京都) 치요다구(千代田区)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해 온 도쿄도(東京都) 치요다구(千代田区)는 누구나 살고 싶다고 생각되는 새로운「도심의 매력」의 창출을 목표로 하여,「제3차 기본구상」을 책정했다. 최대의 특징은, 그 기본방침에서「『치요다시(千代田市)』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자치(自治)의 바람직한 방향을 발신(発信)한다.」고 명기하고,「치요다시(千代田市)」를 목표로 내걸고, 독창성․독자성 있는 시책을 내세워 가는 결의를 표명한 점에 있다. 이 기본구상의 이념아래 자주․자율적인 행․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구조개혁추진대강(大綱)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복지, 환경, 교육, 지역가꾸기 등의 분야에서 선진적인 시책이나 사업을 잇따라 전개하고 있다.


「치요다시(千代田市)」를 내세운 제3차 기본구상

千代田区 제3차 기본구상 - 千代田신세기구상」은 2001년 10월에 책정되었다. 대략 20년 후인 평성(平成)30년대(2018년 이후의 10년간)를 목표연대로 하고,「도심의 매력에 넘치고, 문화와 전통이 숨쉬는 거리 千代田」를 미래상에 두고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기본방침의 하나에「千代田市구상」을 내세운 것이다.「『시(市)』를 목표로 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인 가일층의 자치권확충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도구(都区)제도 등의 특례적인 제도에 대하여는, 주민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주도권의 확립과, 세부담(税負担)과 행정서비스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구민서비스를 충실히 하기 위해, 더욱더 기초적 자치단체에 어울리는 권한의 확립과 재원의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명기한다.

 千代田市구상은 2001년 2월에 취임한 이시카와 마사미(石川 雅己) 구장(区長)의 발안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한다.

 “2000년 4월, 도구(都区)제도개혁이 실현하여 특별구(特別区)는 지방자치법 상에서도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도시행정의 일체성․통일성확보의 관점에서 사무처리의 권한과 기능 등이 제약된 특별지방공공단체가 되어 있다.”라고 정책경영부의 다케이치 레이코(武市 玲子) 정책입안담당과장은 현상(現状)을 설명한다.


「시(市)」에 담겨진 의미

특별구(特別区)는 시정촌(市町村)에 비해 크게 두 개의 권한을 제약받고 있다.

 하나는 사무처리권한의 제약이다. 상․하수도, 소방 등의 사무․사업은 도(都)가 시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세․재정상의 제약이다. 도구(都区)재정조정제도가 만들어져, 본래 시정촌이 과세․징수하여 재원으로 하고 있는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구민세(区民税)의 법인분(法人分), 특별토지보유세가 도(都)와 특별구(特別区)간에 48 대 52의 비율로 배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특별구에 배분된 52%분은 정주(定住)인구 등을 근거로 수평적으로 조정되어, 각 구에 환원되고 있다.

 그 결과, 3가지의 세 상당액은 약 270억엔에 달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千代田区에 교부되고 있는 것은 37억엔에 그친다.

“비싼 고정자산세를 내고 있는 구민이 보면, 부담과 수익의 관계에서도 공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강하다.”라고 武市과장은 지적한다.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에 의해 자치단체는 다양(多様)과 분권(分権)을 기조로 하는 자치단체간 경쟁의 시대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남아 있는 특별구의 현상을 보면, 도구(都区)제도개혁이 미완성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千代田区가 솔선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함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발신(発信)하여, 제약된 권한을 되찾자는 의미가「시(市)」에 담겨 있다.

 ① 구정(区政)의 과제는 구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주․자율적인 자치단체를 만들어 참다운 주민자치를 확립한다. ② 대도시의 일체성․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역의 개성이 있는 발전을 위해 창의․고안하여 행정운영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그러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수익과 부담의 괴리를 축소한다. - 라는 것이 千代田市를 목표로 하는 커다란 이유라고 한다.

 다만, 특별구에 대한 시제(市制)도입에는 지방자치법 등의 법제도(法制度)개정을 수반하여, 그 장벽은 높다.

 “그것을 알면서 굳이 내세운 것은, 이와 같은 발상은 국가로부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千代田市구상에는 스스로를 고무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武市과장은,「시(市)」를 목표로 하기 위해 선진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입안․실시하여 전국에 발신(発信)해 가는 것에 대한 결의를 드러냈다.


목표관리형․성과형의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千代田区는 2002년도~2011년도를 계획연도로 하는「제3차 기본계획」과 2002년도~2006년도의 5년간의 실시계획인「추진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특징은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과, 구민만족도와 성과를 중시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목표관리형․성과형의 계획으로 한 점에 있다.

 “무엇을 어떠한 상태로 하기 위해 千代田区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계획을 책정했다. 또한 사업량이나 예산액만이 아니라, 구민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라는 성과로 포착해 가는 시도도 도입했다.”라고 武市과장은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개호(介護)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존엄을 유지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58개 시책의 목표를 내걸고, 그 목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서「구내의 특별양호노인센터의 신청대기자수 96명(2001년) → 0명(2011년)」등의 80개 항목의 지표를 만들고 있다.

 추진프로그램에서는 5년간의 재정계획과 함께 119개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표나 사업비 등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수치목표를 내걸고 행․재정구조개혁을 추진

千代田区에서는 또한, 자주․자율적인 행․재정운영을 추진해 가기 위해「행․재정구조개혁추진대강(大綱)」을 2002년 3월에 책정했다.

 “인구의 정체에 의한 특별구세(特別区税)의 침체와,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固定費)의 증가에 따른 구의 경상수지비율과 인건비비율은 다른 22개 특별구와 비교해도 높아 재정기반의 경직화가 우려되고 있었다. 그래서 행․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장래를 위한 정책대응형의 재원을 확보해 가자는 것이 목적이다.”고 정책경영부의 스즈키 히데토(鈴木 秀人) 계획평가담당과장은 설명한다.

 이 대강(大綱)은 2002년도를 초년도로 하고 2006년도를 목표기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으로, ① 내부노력의 철저, ② 경영적 시점을 도입한 행․재정운영의 확립, ③ 구민의 만족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구정으로의 전환, ④ 재정의 건전화, 의 4개 항목을 기본과제에 두고, 개혁을 위한 매진을 내걸고 있다.

 최대의 특징은, 성과지표로서 2006년도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강한 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91.8%의 경상수지비율을 85% 정도로, 같은 31.7%의 인건비비율을 25% 정도로 낮추어갈 것을 내걸었다. 직원정수삭감의 목표는 300명으로 하고 있다.

 또 모든 추진에 대하여 실시연도를 명시한 것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1년 4월 1일 현재의 직원수는 1,362명이므로 직원의 삭감율은 22%, 약 5명에 1명을 삭감하는 엄격한 목표를 설정했다. 행․재정구조개혁의 효과는 122억3천만엔을 전망하는데, 이는 1년간의 특별구세에 상당하는 액이다.”고 鈴木과장은 설명한다.

 더욱이 千代田区는 행․재정개혁의 추진을 위해「千代田区행․재정개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에 시행했다.

 조례는 개혁의 이념이나 추진체제를 내거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수치목표로서 ① 경상수지비율 85% 정도, ② 인건비비율 25% 정도, -를 명기하고 있다. 수치목표를 내건 행․재정개혁조례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고, 구의 행․재정개혁에 거는 보통아닌 결의를 엿볼 수 있다.


특색있는 사업을 잇달아 도입

千代田区는 구체적인 시책,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2개 시책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즈미(和泉)어린이원(園)」

 전국 최초의 유보(幼保)일원시설로서, 2002년 4월 1일에 개설. 연령구분방식을 도입하여, 병설하고 있었던「이즈미(和泉)보육원」(0~2세児),「이즈미(和泉)유치원」(3~5세児) 을 일원화했다.

 아동복지법에 맞는 보육원인가시설로서 0~2세児를, 학교교육법에 맞는 유치원인가시설로서 3~5세児를, 유치원교사와 보육사가 일체가 되어 육성해 간다. 보호자가 보육시간의 페튼(pattern)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千代田區의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한 조례」

 종래의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조례 등을 발전적으로 고쳐,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조례로서 제정하였다. 환경미화․정화추진 모델지구, 위법주차 등 방지 중점지구 외에,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노상금연지구를 지정해 간다.

 노상금연지구에서 흡연했을 경우와 추진모델지구에서 담배꽁초 버리기나 입간판(立看板) 방치 등을 행했을 경우에는 2만엔 이하의 과료(過料)를 부과하고, 추진모델지구 내에서의 담배꽁초 버리기․입간판 방치 등에 대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4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이단(二段)구조」의 벌칙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千代田区가 잇달아 내세우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부터 시제(市制)를 목표로 하기 위해 정책을 발신(発信)해 간다고 하는 千代田区의 강한 의기가 전해져 온다.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