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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미국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15:06:57
최종수정일 2024-05-28 02:04:57
 

미국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는 1787년 헌법제정의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회 인준권을 규정함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였으며,


○ 미국 연방헌법에 인준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데, 주요 공직자 임명권을 연방정부의 대통령과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 중 누가 가질지를 놓고 대립하다가 나온 절충안이다. 지명은 대통령하고, 인준은 상원에서 하는 권력의 분점인 셈이다. 


○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시키는 데 유효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도덕과 이념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검증이 독하기로 유명하다. 업무능력은 물론 말 바꾸기, 입원경력 등 거의 모든 개인의 신상이 도마에 오른다.


○ 실제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킨 하자들을 보면 검증 잣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

   1989년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글렌 라우리 하버드대 교수는 청문회 과정에서 20년 전 대학생 시절 등록금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했다. 부시 행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린다 차베스는 중남미 출신 불법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게 드러나 물러나게 되었다.


○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주 검찰총장, 주 법원장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거에 의하여선출되며, 경찰서장이나 교육위원 등은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임명되거나 선거에 의하여선출된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에서와 같은 인준청문회는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은 지방정부에서도 철저한 권력분산을 제도화함으로써 소수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있는바 이것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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