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방공무원 실적평가(성과관리) 사례
● 호주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의 법적 배경
호주의 성과관리시스템은 1999년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이 개정되면서 행정분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동 법은 호주 연방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성과관리 및 행동강령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했다.
호주연방인사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에서는 직접적으로 주 및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등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주정부 등에 조언을 통한 간접적 관여는 하고 있다.
주 및 지방정부의 성과관리는 각 주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 간략히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디자인 한 성과관리 프로젝트를 도입하거나, 인근 지방정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동 시책을 도입하고 있다.
호주의 공공부분 성과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그 명성을 듣는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유연한 정책 추진”에 있다. 연방정부에서 최초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시 많은 공무원들이 그만 둘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러한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일부 저항은 있었으나 이로 인한 강제사직 사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성과측정 후 목표 초과달성자에 대해서는 인사혜택이 당연히 따르며 성과 미달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뿐이지 실제 성과 미달자가 강제 해고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유연한 정책 추진이 내부결속을 강화하면서 성과를 거양시키는 호주 특유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탄생되었다고 판단된다.
● 호주 지방공무원의 실적평가 사례
첨부한 실적평가 사례는 서부호주주 주도인 퍼스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해양관광 및 와인산업으로 유명한 아우구스터 마가렛리버 시청의 CEO(수석 행정관)의 사례이다.
- 제 목 : 아우구스터 마가렛리버 시청의 수석행정관 성과측정
- 평가기간 : 2004.8.20~2005.8.31
- 피평가자 : James Trail
- 평 가 일 : 2005.8
- 주요평가 항목
섹션①CEO로서의 행정역량 평가(Performance Competencies Assessment)
- 리더쉽, 인사관리, 기획력, 전문분야개발, 조직관리, 법대응, 예산관리, 대외활동에 대한 1년간의 성가평가
섹션② 평가결과표(Assessment Results Summary Matrix)
- ①항의 결과에 대한 시의원의 평가 점수 표시
섹션③ 내년도 업무추진계획(Forward Performance Plan)
- 기추진업무 성공적 마무리, 지역개발계획, 소공원 조성 등 지역현안 세부사업 25건
섹션④ 내년도 업무계획 평가(Reviewed Performance Plan)
- 세부사업계획 25건에 대한 측정방법 및 기준제시
섹션⑤ CEO 성과개발계획(CEO Performance Development Plan)
- 관리능력 향상(MBA 취득), 지방정부 이해도 향상(각종 컨퍼런스 참가)
섹션⑥ 실적평가에 관한 의견(Comments on Performance Review)
-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의견 기재
※ 첨부 : 실적평가서 및 2004년 CEO 계약을 위한 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자 : 시드니사무소 류효종 hjyoo@gs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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