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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의 재취업관련 규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관련 규제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09:07:31
최종수정일 2024-07-17 05:02:49
 

□ 국가공무원법등개정법등 개정법의 개요(2007년 7월, 내각관방)


Ⅰ 목적


   21세기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을 지지하는 공무원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제도 개혁전체를 팩키지로서 검토하여 실현될 수 있는 개혁부터 신속히 실현하고 공무원제도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능력․실적주의의 인사관리의 철저, 재취직에 관한 규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법개정을 행한다


Ⅱ 개정법의 개요


 1. 능력․실적주의


 - 생략 -


 2. 재취직에 관한 규제의 개정 등


  (1) 재취직 알선의 규칙 및 관민인재교류센터의 설치


 各府省등의 직원이 직원 또는 직원이 였던자에 대하여 영리기업 및 비영리법인(이하 “영리기업등” 이라고 한다)에 재취직 알선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각부에 설치하는 관민인재교류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일원화한다.


 센터는 직원의 이직에 즈음하여 이직후의 취직지원 및 관민의 인재교류의 원활을 지원한다.


 센터는 2008년 내에 설치하고 일원화실시는 센터설치후 3년이내에 한다.


 주) 일원화까지의 이행기간 중에는 재취직등감시위원회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各府省등 직원에 의한 재취직 알선은 가능하다.



센터에 대한서는 설치후 5년을 경과한 경우 그 체제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취직직원의 구직활동규제


 현직직원이 스스로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의 영리기업등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행하는 것을 규제한다.


주) 타 기관근무의 경우, 일정의 관직이하의 직원의 재취직의 경우, 센터로부터 소개 받은 경우, 재취직등감시위원회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직직원에 의한 당해 영리기업 등으로의 구직활동은 가능하다.


(3) 퇴직직원의 요청 규제


 퇴직후에 영리기업등의 지위에 취직하고 있는 퇴직직원이 이직후 2년간 일정의 국가기관의 현직직원에게 당해 영리기업등 또는 그 자법인이 관계하는 계약 또는 처분 등 이직전 5년간(과장 레벌 이하에서는 그 지위에 취직하고 있는 기간) 담당하고 있던 직무(국장급이상은 재직하고 있던 省府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요청을 행하는 것을 규제한다.


 이직후에 영리기업등의 지위에 취직하고 있는 퇴직직원이 일정한 국가기관의 현직직원에게 재직 중에 자신이 결정한 계약 또는 처리한 당해 영리기업등이 관계되는 업무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규제한다.


(4) 요청받은 현직직원의 규제


 퇴직직원으로부터 상기(3)에 규정하는 요청을 받은 현직직원에게 재취직등감찰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한다.


(1)~(4)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과료를 부과하고 부정한 행위등에 대하여는 형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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