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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자제도(지방자치법 개정)의 개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지정관리자제도(지방자치법 개정)의 개요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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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6 08:52:42
최종수정일 2024-07-16 20:14:45
 

지정관리자제도(지방자치법 개정)의 개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

 공공시설관리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공공적 단체 등에 한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위탁제도였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넓게 민간단체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가 있는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였다(2003. 9. 2 시행)

이 제도는 공공시설관리를 보다 효과적 ․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고 주민 서비스향상과 경비의 삭감 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제도

   【관리위탁제도】- 폐지

 區의 관리권한아래 구체적인 관리

 사무․업무를 관리수탁자가 집행

        관리수탁자

- 區출자공사와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적단체 등으로 한정

 

 관리자의 제한완화

       이제부터의 제도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區가 의회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지정관리자가 관리를 대행

        지정관리자

민간기업, NPO 등을 포함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로 확대

지정관리자도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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