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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비 국비지원 불가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자강창석 작성일2012-08-02

"무상보육비 국비지원 불가에 대한 시도, 시군구 공동성명서 발표"

-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2일)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국회와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서울 2:8)로 재원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상보육확대를 갑자기 결정하였다.


□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원 등 총 약 6,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재원대책을 건의하였고, 지난 1일 정부(국무총리실)는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금년도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원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부는 1조 8,000억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8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입장이다.


□ 따라서 성명서에서는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약 6,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다시 건의하였고, 


□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 첨부 :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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