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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충남도 공동주최 지방분권 토론회 보도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3-11-25

지방분권을 위한 걸음, 개헌으로 시작해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충남도 공동주최 지방분권 토론회 -

 

□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대하여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및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지방분권토론회가 11 25(), 14시 충청남도 아산시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는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로서 부산, 경기도, 강원도, 광주, 인천에 이은 제6차 토론회이다.

□ 토론회는 황선조 총장(선문대학교)의 축사에 이어, 권경득 교수(선문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안성호 교수(대전대학교)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발제자인 이국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공화(共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있고,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행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을 통하여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한반도의 재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안희정 지사는 21세기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뤄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다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므로 개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안성호 교수는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을 헌법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와 지방의 사무규정을 두고, 소위 ‘자치법률’ 수준으로 조례제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며, 직접민주주주의적 제도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치권 보완, 자치조직권 보장 등의 내용이 개헌에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입법적 차원에서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설치하여 양원제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학계의 전문가는 물론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직접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는 토크쇼 형식으로서, 다수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질문을 하는 등 활발하고 적극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지방분권정책추진의 근본적인 방안으로 여겨지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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