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무상보육 확대 따른 추가 지방부담 추경 미반영 의결” - 중앙정부, 영유아 볼모삼아 지방에 재정부담 전가 -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19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 시·도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3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는 무상보육 사업이 전액 중앙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가 증액한 3,697억원에 대해 약 3,42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 더 큰 문제는,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3월 기준 전국적으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약 3,400억원이며, 3월 취원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약 4,900억원을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 취원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액은 최대 9,000억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
□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월 1일 성명서 발표, 2월 15일 정책건의, 3월 12일 여야 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3월 29일 2차 성명서 발표 및 국무총리 방문 등 수차례 전액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4월 8일자) 재원대책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중립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상보육 재원을 지방에 이전할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재원보전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 전국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편성 하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보육사업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6~7월 경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지방재정난 원인과 대책, 2010)에 따르면, 지방재정난의 원인으로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세출 측면에서는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대목이다.
□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원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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