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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정책포럼 개최 보도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9-01

대한민국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3개 기관, 자치경찰 정책포럼 제주에서 개최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와 공동으로 9월 1일 제주오리엔탈 호텔 한라홀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한 「자치경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지난해 7월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이 날 개회식에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시대의 개막을 주창하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하였기에 앞으로 기대가 크다. 이 과정에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시·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김학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원화 모형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우수사례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로 주민 안전과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시행 이유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지방에 책임만 있지 권한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부터라도 완전한 이원화 모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리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는 더 이상 자치경찰의 실험에서 벗어나 수사권이 포함된 완전한 이원화 모델의 선구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을 전했다.


□ 오늘 포럼은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라는 대 주제로 진행됐다.

  ○ 먼저, 본격적인 포럼 시작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및 확대 추진방향’에 대하여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

    - 이기우 명예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치경찰제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직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 제1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전국 시·도의 공동대응을 통해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형을 도입·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인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모델로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며 독립적 자치경찰법(신설)에 근거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경찰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승 전주대학교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의 국가경찰과 업무중복·인력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복(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과태료 재원 활용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및 재원 확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는 주민생활형 경찰 사무·권한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하고, 획기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성공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여개명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최용환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나용 연합뉴스 기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등은 발제자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자치경찰권 강화에 관한 국정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유일의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의 15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모형’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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