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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성명서 발표

작성자박윤규 작성일2012-03-29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성명서 발표”

- 영유아 무상보육 6월부터 중단 불가피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29일)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월 1일 성명서 발표, 2월 15일 정책건의, 3월 12일 여야 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 수차례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하였다.


○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은 6-7월이면 고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 국회는 지난 연말(12월 31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 그런데 무상보육확대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유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비를 3,697억 증액하게 되면 지방비도 이에 따라 약3,279억이 증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이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특히,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확대 발표 이후 신규 보육시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없다. 신규 취원자를 고려할 경우 지방비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남도지사 박준영)은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였다.


○ 성명서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하였다.


○ 아울러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였다.


○ 만약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방재정부담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당장 6-7월 이후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파행이 우려된다.


○ 또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작년(2011년) 3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도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했을 때 지방정부의 반발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분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금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었는데, 지방정부의 예산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가 근본적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정부 의 행·재정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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