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바현 가시와市는 시가 소유하는 모든 공공시설의 옥내는 물
론 옥외에서도 흡연을 전면금지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중에는
공원도 대상에 포함되어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부터 실시
○ 가시와시는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의 건물내만 금연금지로 하였으
나 옥외라고 해도 건물 옆에서 흡연을 하면 어린이나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공공시설의 부지에서의 흡
연도 금지하기로 결정
○ 대상시설은 589개소로 그 중 공원이 45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데, 관련 조례는 제정하지는 않고 위반시 벌칙조항도 별도
정하지 않았으나 부지내 재떨이는 전부 철거하기로 추진
○ 한편, 가시와시에서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노상흡연 금지를 정
한 조례에 따라 시내 전역의 도로에서 보행흡연과 꽁초무단투기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중으로 지정흡연장소 외에서 흡연시 2000엔
벌금 부과
- 노상흡연, 무단투기 벌금 건수(2009년)
월 |
현금징수건수 |
납부서 발행건수 |
합계 |
4월 |
54 |
33 |
85 |
5월 |
55 |
32 |
87 |
6월 |
95 |
37 |
132 |
7월 |
93 |
26 |
119 |
8월 |
58 |
13 |
71 |
9월 |
41 |
22 |
63 |
10월 |
51 |
17 |
68 |
11월 |
47 |
15 |
62 |
12월 |
49 |
13 |
62 |
'10. 1월 |
33 |
12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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