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금연의무화 - 가나가와(神奈川) 일본 최초 조례시행
○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을 의무화한 조례가 전국최초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위반자에게
과료를 부과하는 벌칙이 규정
○ 한발 앞서 금연을 전면 실시해온 외식 체인점에서는 환영의 분
위기이나 흡연자가 많은 소규모 음식점은 당면 규제대상에서 일
단 제외
〈 간접흡연방지 조례 대상시설〉
? 전면금연 : 제1종시설
- 학교, 병원, 영화관, 백화점, 금융기관, 공공교통시설, 관람장
집회장, 공중목욕탕, 도서관,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공서 등
⇒ 4. 1부터 벌칙적용
? 금연 또는 흡연실 설치 : 제2종시설
- 음식점(조리장을 제외한 면적 100㎡초과), 숙박시설(700㎡
초과), 가라오케 및 게임센터, 세탁소, 부동산, 이용실, 미용실,
여행대리점 등 ⇒ 2011. 4. 1부터 벌칙적용
? 노력의무 : 제2종시설 특례
- 음식점(100㎡ 이하), 숙박시설(700㎡이하), 빠칭코 등
〈벌칙규정〉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는 2만엔 이하, 시설관리자가 필요한
의무을 하지 않았을 때는 5만엔 이하
○ 벌칙을 규정한 조례의 시행으로 업주 및 일반시민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소 찻집 및 선술집 약 500여 점포가
가입한 가나가와현 위생조합은 ‘술과 담배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로 조례시행에 반대입장. 한편, 현내의 총 298개소의 일본
맥도날드는 지난 3월 1일부터 전면금연 실시, 방문손님의 증가
로 매출액 상승효과
○ 금년 2월에 공공시설에서의 원칙적 전면금연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후생노동성은 당초 2011년도 예정이었던 전국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실지상황 조사를 금년 가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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