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動(간접)흡연 규제 - 7府縣에서 조례 검토
○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대책에 대해 전국知事 앙케이트에서
시즈오카(靜岡), 효고(兵庫),와카야마(和歌山), 돗토리(鳥取),
가고시마 등 7知事가 간접흡연방지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검토
○ 이 중 교토(京都)府와 나라(奈良)현에서는 벌칙조항까지 검토
하고 있는데, 교토府는 미성년자와 임산부를 간접흡연에서 보
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채택
○ 후생노동성은 금년 2월 음식점 등 공공시설에서의 원칙적으로
전면금연을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통보
○ 이에 따라 전국최초로 벌칙규정을 담은 간접흡연방지 조례가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 각 현의 대응
? 효고현 - 관공서 이외는 진행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금년도에
검토위원회 설치
? 나라현 -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을 추진, 필요성 검토
? 돗토리현 -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시즈오카현 - 효과성과 영업상의 불이익의 우려가 있어 가나
가와현의 효과를 보고 진행
? 가고시마현 - 실효성 담보를 위해 흡연자, 비흡연자 쌍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진행
○ 한편, 중앙정부가 벌칙을 정한 법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18知事로, 조례제정 검토 중인 상기 지자체 지사도 포함되어
있고 아키타, 나가노, 기후현 등 10知事는 반대
○ 찬성이유로는 건강증진법의 노력의무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
으로 WHO 담배규제조약 비준국으로서 법제도의 충실을 기
하여야 한다는 취지
○ 신중론으로는 강제규제보다 모럴 성숙이 필요(카가와현), 흡연
의 자유도 있어 벌칙은 무리(히로시마현) 등이 거론
○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은 전면금지를 요하는 통지를 내려
보냈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벌칙규정은 현단계에서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금지효과를 조사한 후에 검토할 자세견지
○ 전국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규제
를 해서라도 전면금연을 해야 한다는 적극론과 음식점 경영자
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도 다수
○ 후생노동성은 금후 음식점, 호텔, 유기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전면금연의 실시나 흡연실 설치 등에 의한 상황
파악 후 추진해갈 태세로 전면금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벌칙규제를 규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조사자체는
빨라도 2011년을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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