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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식 후 자기 책임이 전제된 식품 로스(낭비) 삭감에 대한 위생 지침안

작성자고광덕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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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에서의 식품 로스(낭비) 삭감을 향해서 후생 노동성은 6, 먹고 남은 음식의 테이크아웃에 관한 식품 위생 가이드라인()을 후생노동성 검토회에 나타내, 대략적으로 승낙되었다. 테이크아웃은 소비자의 자기 책임을 전제로 한 다음, 식중독이나 이물 혼입을 막기 위한 유의점 등은 가게 측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충분히 가열된 식품은 가지고 가기에 적합하지만, 날것이나 가열이 불충분한 요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선술집이나 레스토랑, 호텔의 연회 등을 상정해, 병원이나 학교의 급식은 대상 외로 했다.

테이크아웃은 가게측이 인정한 식품에 한해, 가게측이 준비한 용기에 소비자가 스스로 옮겨 옮기는 것이 원칙. 식중독 발생 시 보건소의 조사에 협조가 요구된다는 점도 포함시켰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