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 28.(목) 요미우리신문
악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적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법무부는 자동차운전 사상행위 처벌법의 위험운전 치사상(致死傷)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속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속도와 운전자 알코올 농도에 대해 수치 기준을 신설한다. 차량 타이어를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운전하는 '드리프트 주행'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이다.
법무성의 유식자 검토회가 27일, 수치 기준의 도입 등 법 정비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정리한 것을 받아 빠르면 연도 내에 법제 심의회(법상의 자문 기관)에 자문해, 구체적인 수치나 요건 등을 굳힌다.
현행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은 '제어가 어려운 고속도'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그 요건이 모호하고, 대폭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운전 실수에 적용되는 동법의 '과실운전 치사상'에 그치는 등 사법의 판단에 불균형이 생겨 유족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토회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속도의 수치 기준에 대해 「최고 속도의 2배나 1·5배」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 음주에 대해서는, 호홉 1리터중의 알코올이 음주 운전의 기준과 같은 「0·15 밀리·그램 이상」외에 「0·25 밀리·그램 이상」 「0·5 밀리·그램 이상」이라고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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