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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광역권 저공해 차량구역 제도 시행 임박

작성자김형진 소속기관프랑스 작성일2024-11-30

파리 광역권 ZFE-m(저공해 차량 구역) 1월부터 시행


  



제도 시행이 이미 두차례 연기된 바 있는 저공해 차량구역 ZFE-m(Zone à faibles émissions mobilité)지침이 마침내 202511일부로 파리와 인접 도시지역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적용 구역 지도참조). 

대기 측정레벨(Crit’Air) 3등급(2006년 이전에 생산 가솔린 및 2011년 이전 생산 디젤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더이상 이 구역 내를 주행할 수 없게 되는데,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차량 자동 검문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장 경찰의 단속을 통해 위반 시 68유로의 벌금이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광역 일--프랑스 레죵 정부는 이로 인해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한 가계와 영세 상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28~43%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예외 또는 면제 조치 검토 중

해당 지역 개인과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년에 12일 동안 패스 형태로 24시간 통행권을 발급하는 일련의 면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면제 조건과 기간에 대한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사전 승인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하고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비추어 광역 파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의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대기 오염에 대한 집단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출처 : Le Parisien 일간지 11.13.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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