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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와 센-생-드니 지역 임대상한제 위반율 늘어

작성자김형진 소속기관프랑스 작성일2024-11-22

파리와 센--드니 지역 임대상한제 위반 늘어나




파리시는 2018년부터, 파리 북부 센--드니 지역은 2021년부터 임대료 상한제도를 법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 면적, 건설 시기, 가구 유무 등 제반 요소를 반영하여 m2 기준임대료를 구역별로 책정하고 여기에 일정 비율만큼 상한액(+20%)과 하한액(-30%)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임대광고를 하는 임대주와 부동산 중개소에 대해 최대 5천유로에서 15천유로까지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4 파리올림픽 이후 파리와 파리 북쪽 드골 공항 방향에 위치한 센--드니 지역의 임대주 및 부동산중개소들이 임대료 규제를 상당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에 대한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 임대 광고 비율이 평균 37%에 달하며, 이는 광고 3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너무 많은 수치이다. 작년에는 그 비율이 31%6% 포인트 증가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된지6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이 임대료 상한제도는 2026년까지 실험 운용중이어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종료될 수도 있다.

 

올림픽이 원인?

2024년 이렇게 위반현상이 두드러진 데는 임대 시장 요소에서 보다는 '올림픽 효과' 에 따른 것으로 주된 원인을 찾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휴가용 임대 숙소가 전통적인 장기 임대로 전환하면서 공급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 임대가가 하락했었지만 2024년 들어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임대주가 임대료를 정상 수준 이상으로 올리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 또한 올림픽 기간동안 파리시 차원에서 불법사례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 출처 : Le Parisien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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