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드 사고 25% 음주 경시청 홍보 계몽 강화
7. 12(금) KYODO
도쿄도내에서 1~5월, 일정 요건을 만족시켜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이, 가장 과실이 무거운 「제1 당사자」가 된 인사 사고는 56건 있어, 25%에 해당하는 14건이 음주 운전이었던 것이 12일, 경시청에의 취재로 밝혀졌다.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에 있어서의 비율은 1%정도로, 동청(同庁)은 「돌출해 높다」라며 단속이나 홍보 계몽을 강화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최고 시속 2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동보드는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다. 자전거와 거의 같은 교통규칙이 적용돼 있어 16세 이상이면 면허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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