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음주운전 엄벌화 점호 미실시 차량정지 추가 국교성
7/13(토) jiji.com
국토부는 트럭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엄벌한다.
지금까지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차량 사용 정지 처분은 있었지만, 운전자의 술기운 유무를 확인하는 점호 미실시 등이 판명된 경우는 처분 기간을 웃돈다. 현재는 의견을 공모 중이며, 내년 1월에 시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내놓은 물류업계의 '2024년 문제'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도감독이 미흡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트럭 운전사에 의한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감소해 왔지만, 2012년 이후는 연 30~40건대로 횡보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대상을 확대한다. 차량 사용정지 대상 대수와 기간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현행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차량 1대를 100일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점호 미실시나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각 정지기간을 100일간 추가한다.
국교성에 의하면, 음주 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가 근무하는 사업자에게 감사에 들어가면, 과로 운전이나 점호의 미실시 등 복수의 위반 항목이 발견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위반이 쌓이면 사업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