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의 현장에서> 노인 부모 시신 유기 사건, 전국서 잇단 배경에 8050, 9060 문제인가
7/16(화) 마이니치신문
자택에서 숨진 고령의 부모의 시신을 방치했다며 동거하는 중장년 자녀가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80대의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 상태 등에 있는 50대의 아이를 부양하는 「8050 문제」가 배경에 있다고 보여지는 케이스가 눈에 띄어, 「9060 문제」로 이행한 끝에 일어난 사건도 있다.
8050 문제로 이름이 붙여진 부모가 오사카부 토요나카시 사회 복지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커뮤니티 소셜 워커 카츠베 레이코씨는 「사건은 당사자 가족이 도달한 최종 지점. 사회적 고립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경종을 울린다.
◇ 사체유기 40대 이상으로 증가 추세
경찰청에 의하면, 사체 유기 사건의 검거 인원수는 40대 이상으로 증가 경향이 있어, 2023년은 40대가 19명(2014~2023년의 평균은 14.6명)▽50대가 52명(동26.3명)▽60대가 31명( 동18.2명)▽70세 이상이 24명( 동12.2명) 이 되었다. 이 가운데 50, 60대는 각각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40대의 57.9%, 50대의 75.0%, 60대의 77.4%가 무직이었다.
동청(同庁)은 40대 이상의 증가 경향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어 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곤란」이라고 하고 있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면, 동거하는 고령의 부모나 부모로 보여지는 고령자의 사체를 방치했다고 해서 사체 유기 용의로 체포된 사람은 23년에 전국에서 20명 이상 확인되었다. 대부분 40 ~ 60대로 무직이었다.
체포 후의 조사에 「시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아, 배경에 「8050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케이스가 눈에 띈다. 불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다'
카나가와현내의 무직 남성(63)은 23년 6월, 95세로 죽은 아버지의 사체를 반년에 걸쳐 방치했다고 해서 체포되었다. 남성은 "돈이 없어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불기소됐다.
간토 지방에 사는 60대의 무직 남성은 금년, 90대의 아버지의 사체 유기 용의로 체포된 후, 죽은 아버지의 연금을 편취했다고 하는 사기 용의로 다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있는 유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남성은 마이니치신문의 취재에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면 사람을 부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내각부가 19년에 공표한 「생활 상황에 관한 조사」에서는, 40~64세에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추계 61만 3,000명이었지만, 동부(同府)가 23년에 공표한 「어린이·젊은이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서는 추계 84만 명이었다.
어느 조사도, 반년 이상에 걸쳐서 취미의 용건이나 근처의 편의점 등에 외출할 때 이외는 외출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광의의 히키코모리」라고 정의해, 인원수를 추계하고 있다.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중장년 당사자가 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또,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사람의 연대별의 비율을 보면, 19년 조사가 40대 38%▽50대 36%▽60대 26%였던 것에 대해, 23년 조사는 40대 22%▽50대 42%▽60대 36%로 되어 있어, 당사자가 고령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 혹시 모를 때는 SOS를
8050 문제에 정통한 아이치 교육대의 카와키타 미노루 준교수(사회학)는 「시체 유기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가 입원하는 등 아이가 집에 남겨지는 케이스는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 방지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의 경우에 SOS를 내게 하는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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